시험관으로 낳은 아들, 친자 아니었다…병원은 "아내가 외도"
한 부부가 대학병원의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얻어 26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부부 중 남편과 친자 관계가 아니었다. 부부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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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서양의 한 산부인과 남자 의사가 불임 부부를 속이고 자신의 정자를 넣어 시험관 임신에 성공시킨 사례를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다. 밝혀진 것만 무려 백쌍이 넘었던 걸로 기억한다. 우연히인가 자녀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발각됐다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는 수 년간 백쌍이 넘는 부부를 속이면서 그 짓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여성과 달리 산부인과에서 남성의 혈액형은 입수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백쌍이 넘는 부부를 속이면서 그 짓을 계속 할 수 있었다면 그 정보를 어떻게든 입수한 자에 한해서 선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성의 병력 등 임신 가능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확보했을 수도 있다.
남편의 혈액형 정보가 없더라도 상관 없는 케이스가 있긴 하다. 의사 자신의 혈액형이 BO 타입인 경우, 여성이 AO 타입이라면 그렇다. 반대로, 의사 혈액형이 AO 타입인 경우엔 여성이 BO 타입이어도 된다. 이렇게 수정될 경우 네 가지 혈액형이 모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해당 경우는 혈액형 리스크가 사라진다.
1. 상단 링크된 기사에 등장하는 국내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 과연 그의 가능성 주장대로 여성이 외도 임신을 한 걸까? 의사가 끝까지 속일 작정이었다면 해당 여성의 난자는 건강한데 남편의 정자가 문제 있는 케이스란 걸 일단 확인한 상태에서 "아내가 외도" 가능성을 발언했을 터인데... (결국 얼마 후 잠적해버렸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2. 만약 해당 의사가 범죄를 꾸미려던 거라면 앞서 소개한 혈액형 계산은 당연히 했을 것이다. 하지만, 간혹 실수도 있는 법. 이번 케이스 역시 실수였을까? (이게 실수하다 걸린 거면 그간 무수히 같은 짓을 반복했다는 뜻이다.) 가능성이 높다.
3. 범죄를 꾸미려던 의도는 없었다. 그야말로 단순 실수였을 수도 있다. 모르고 다른 정자가 삽입된 것이다. 이 역시 가능성이 높다.
4. 혹시 아내의 외도 상대가 해당 의사였나? 시술 시 장난친 혐의로 몰리면 메가톤급 타격을 받는 반면, 불륜은 현재 대한민국에선 민사소송만 걸릴 뿐 처벌이 없다. 1번처럼 외도 가능성을 일단 주장해서 자신은 일단 빠져나와 보려고 했지만, 외도 의심 상대가 의사 자신에게로 좁혀오는걸 느끼자 잠적해버린 건 혹시 아닐까? 1번보다는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 이 의사가 유부남일 경우 불임부부 뿐만 아니라 본인의 결혼 생활 역시도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 가능성 순 : 2,3 >> 4 > 1
- 의사 처벌/데미지 순 : 2 >> 3 > 4 >> 1
서장훈이 근래 방송에서 자신의 정자를 보관하는 것에 거리낌을 갖는 이유를 설명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바뀔까봐". 가능성도 있고, 유사한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 아닐까 셍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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