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퀴어축제 집회시위 쟁점

男女共存 2023. 10. 23. 18:00

[요약]

용 : ("소수/다양성 탄압"으로 몰아가려고 했으나 거기엔 홍이 말려들지 않음. 그래서 "위법/월권 프레임"라도 발악하며 밀어 붙임.) 집시법 12조의 지자체장 도로점용 허가권 에 대해 근래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바뀜(판례: "집회시위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도로점용은 집회시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는 행위"). 따라서, 지자체의 도로점용 허가권은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발동할 수 없음. 법제처의 해석도 같으며("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님"), 관할 경찰서도 마찬가지임. 근데, 이를 지자체장이 뒤집은 건 명백한 월권이요 위법에 해당함.

홍 : 퀴어축제는 대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축제와 달리 "대상 인원이 소수"이므로, 대구 시내의 지정된 집회제한구역(9곳)에서는 하지 말고 두류공원 등 다른 곳에서 하라는게 대구시의 입장임. 해당 9개 구역은 집시법 12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도로점용 허가 권한이 분명 행사되는 곳임. 합법적인 절차였음. (경찰의  판단은 어리석었고,) 법제처가 용의원 주장처럼 해석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도로를 행진해도 된다는 거지, 도로를 점용하라는 것이 아님.

결국 마지막까지 남게 될 쟁점은 대구 퀴어축제에 대한 지자체장의 도로점용 허가권 행사는 합법인가 위법인가이다. 내 예상으론 굳이 따지면 합법일 가능성이 높다. 모래시계 검사였던 법조인 출신 홍준표 시장이 그걸 놓치고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진 않았을 것이다. 용의원은 "소수/다양성 탄압"에서 승부를 냈어야 했지만 노련한 홍시장은 걸려들지 않았다. 위기를 직감한 용의원이 홍의원 말 끊고 마지막까지 발악한 것이다. 홍시장 승.
용의원 입장에서는 도로 점용이 집회시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이미 인정된 판례가 있고, 따라서 도로를 점용한 집회시위를 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법도 하다. 하지만, 집시법 12조에 명백히 적시되어 있듯, 대구 9곳을 비롯한 전국에 지정된 집회제한구역은 도로 점거에 대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긴 힘들어 보인다. (홍시장이 "고속도로" 예시로 역질문한게 뜬금없어 보이지만 주효했다.) 만약, 허가권을 쥔 지자체장의 판단이 시민의 대의와 어긋났을 경우는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이번과 같은 사유는 원칙은 물론 대의적 차원에서도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동성애는 점차 포용/인정될 것이다.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며, 난 그래서 이 것을 시간 문제라고 본다. 퀴어축제는 일종의 집회시위 성격도 띄는데, 다수의 입장에서는 소수를 존중은 해줄테니 대신 좀 나대진 말라는 것이고, 반면 그 소수의 입장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좀 더 빨리 바꾸고 싶은 것이다. 무엇이 답인가? 시간이 답이다. 그 시간의 터널을 지나면 적정 선에서 수렴할 것이다.
싸움 잘 하고 돈까지 많은 흉악범죄자의 교도소 안 생활은 어떠하던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출근길 방해로 불편을 직접 겪어 봤는가? 시민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던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과연 어디까지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린 아직 답을 찾는 중이다.

https://youtu.be/iO27ezHh8sM?si=L9Q-_jRPf1tPJDyR


용 : 시장에게 집회시위 금지/해산 권한 없음. 시장이 퀴어축제에 대한 행정 재집행을 진행함
홍 : 대구시는 퀴어축제를 반대한 일이 없음.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집회제한구역에서 집회할 경우 도로법 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대구시에 따로 받아야 함.  
용 : 하지만 지자체장의 별도 도로점용허가는 헌법에 위배됨. 수많은 판례 있음 ("집회시위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홍 : 집회시위에 지자체의 허가 권한이 있다는게 아니고, 도로점용의 허가 권한이 있다는 얘기임.
용 : 서울지방법원은 2014년에 이미 도로점용은 집회시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고 판결. 2016년 대법원에서는 집회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이면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결.
홍 : 법원에서 판결할 때 도로를 점용하라고 판결하지 않으며, 도로를 행진하라고 함.
용 : 도로점용 역시도 집회시위의 자유에 해당되는 범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말씀드렸음.
용 :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축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홍시장님이 발표하셨음.
홍 : 그건 당연함.
용 : 다른 축제들은 대구시 번화가에서 해 왔음.
홍 : 그건 지자체가 도로점용 허가를 함.
용 : 다른 축제는 되면서 왜 퀴어축제는 왜 안 되나?
홍 : 퀴어축제라 안 되는게 아니고, 두류 공원이라든지 다른 데서 하라는 것. 다른 행사는 대구시민 전체가 참여하는데, 퀴어축제는 소수의 인원으로 함.
용 : 그러한 권한은 시장님에게 없음. 경찰서장의 권한 아님?
홍 : 지자체는 도로점용허가권이 있음. 경찰이 이 지자체 권한을 제한하지 않음.
용 : 시장님도 집시법 12조 말씀하셨고, 도로점용에 대한 신고는 집회시위의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여러 판례를 말씀드렸음. 그러므로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님.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는 것.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위법 행위이고 공무집행 방해임.
홍 : 그건 의원님 혼자 주장하시는 것.
용 : 법원의 판례, 법제처의 해석, 경찰, 시민사회의 입장 모두가 동일함.
홍 : 그건 의원님이 우기는 것. 법제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음.
용 : 법제처에서는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함.
홍 : 모든 경우라고 했음.
용 : 집회주체자가 지자체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곧 집회시위를 불허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장에게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 경찰과 법원과 법제처의 해석임.
홍 : 역으로 물어보겠음. 고속도로 차단하고 집회 신고하면 바로 집회할 수 있습니까? 집시법 12조를 보면 제안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여러 곳이 있음. "대구에는 9곳"이 있음. 그 9곳을 점용하려면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법원에도 그런 권한은 없음. 법원은 행진하라는 권한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