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황제 접견과 줄다리기

男女共存 2023. 3. 23. 12:13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36599?sid=102#

JMS 정명석, '황제 접견' 논란…MB·이재용도 뛰어넘었다|도시락 있슈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관련 소식입니다. 정명석이 황제 접견을 해왔다는 보도가 어제(23일) 나왔는데요.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전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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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접견
법이 참 강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통감한다.
벌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도 돈으로 하루에 몇시간씩을, 그 것도 매일 변호사 불러 접견할 수 있게 놔두고 있다. 강자들이 교묘히 피해가는 영역을 법은 더는 터치하지 않는다. 황제 접견을 대놓고 하고 있다.    
정명석(JMS)이 극악한 사이비 교주라는 사실이 알려진지 이미 오래 전인데, 법무법인 광장은 경찰서장 출신 변호사 포함 6명의 변호사를 투입시켰다. 광장 외에도 다른 두 사무소에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그러고는 복역기간 내내 하루 1.8회 꼴로 변호사를 대동시킨 황제 접견을 벌인 것이다. 대형 로펌, 전관 출신 변호사를 쓰면 쓸 수록 형벌은 줄어든다. 국선 변호사 선임 제도가 있으나 대형 로펌의 비싼 변호인단과 붙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결국 법은 완벽히 강자의 편은 아니더라도 강자에게 완벽히 유리함을 보여준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어긋나는 일들이 이토록 벌어지는 것일까?
'계급 투쟁'과 연관지어 해석해 본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아니면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가? (노회찬 명언) 소수 지배층과 다수 피지배층 간의 팽팽한 권력 다툼 속에 법은 놓여 있다. 법질서가 없으면 사회 자체가 혼란에 빠지므로 양쪽 모두 어쩔 수 없이 줄(법)을 붙들고는 있지만, 서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오려고 팽팽하게 줄을 당기고 있다.  그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면서도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둘 다다.

# 황제 노역
징역형과 벌금형은 다르다. 징역형은 갇히는 형벌이고, 벌금형은 벌금을 내는 형벌이다. 그런데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으로 환형시킬 수 있다. 노역은 벌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응징이다. 판결 시 죄인에게 의사를 물어 스스로 택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노역형으로 환형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구속(유치)된 상태로 형무소 노역을 한다. 판결 당시에는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풀려나지만, 약속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역시 형무소에 끌려 들어가 노역을 해야 한다.
1. 2014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이 크게 논란이 됐었다. 탈세, 횡령으로 254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이 벌금형을 노역형으로 환형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하루 일당이 매겨진 것이 화근이 됐다. 판사 재량껏 정한 50일간의 노역을 마치면 254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됐던 것이다.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결국 PD수첩에 의해 파장이 일면서 노역 5일만에 중지. 이후 잔여 230억원의 벌금을 완납했다.
2. 2016년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이 일당 400만원의 황제 노역 논란에 다시금 휩싸였다. 전두환 일가가 부정 축적한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고 있던 상황에서 조세포탈(탈세) 혐의를 두고 전재용이 총대를 맸다. 38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나 전재용 측은 낼 돈이 얼마 없다면서 노역형 환형을 원했다. 당시 노역형 기간 최대 일수 3년이었고, 벌금을 노역 기간으로 나눈 값인 일당 400만원의 황제 노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보통은 10만원/일이 책정된다.
3. 황제 노역이 논란이 되면서 법은 조금씩 바뀌어 왔다. 현재, 벌금의 금액별 구간을 두어 최소 일수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가령, 벌금 50억원 이상은 최소 1,000일 이상 노역형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0억원을 1,000일간 노역으로 떼웠을 때 하루 일당은 무려 500만원이다. 아직 "판사의 재량"은 여전히 살아 있기에 황제 노역을 할 수 있는 재량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    
즉, 계급 투쟁의 영역이며, 소수 지배층에게 줄이 한껏 당겨져 있던 상황에서 미약하게나마 다수 피지배층 방향으로 줄이 조금씩 이동하는 중이다.  

# 돈 많은 자는 벌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
조세포탈의 경우야 벌금이 포탈한 금액에 비례하지만, 도박, 마약, 음주운전, 성희롱 등의 경우는 부과되는 벌금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다. 이를 두고 개인의 자산 수준에 따라 벌금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아이들이 큰 잘못을 해서 선생님이 벌을 세운다. 책상을 들고 5분 동안 서있게 한다. 얼마 못가 끙끙거리고 진땀을 쏟고 눈이 충혈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한 아이는 너무도 거뜬해 보인다. 그는 역도부 선수다. 다음에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는게 선생님이 내린 벌의 목적인데, 역도부 아이에게 그 벌의 효과는 있다고 봐야 할까? 그에겐 선생님의 벌이 되려 우습진 않을까?
가진게 돈 뿐인데 수백만원에 벌벌 떠는 사람들과 똑같은 벌금을 내라고 하면, 그 형벌(벌금형)의 효과는 있다고 봐야 할까? 그에겐 법이 되려 우습진 않을까?    
하지만, 사유재산이 더 많다고 벌금도 더 많이 내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사유재산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법이 오히려 이를 침범하는 꼴이 된다. 죄를 다루는 영역에서 돈 많은게 죄가 될 수는 없다.(세금과는 다름) 특히, 여긴 자유주의 국가다.  
결국 양쪽이 팽팽한 가운데 계급 투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영역이다. 현재는 소수 지배층에게 줄이 좀 더 당겨져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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