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골든리트리버 2마리가 견주와 함께 길을 지나던 중, 소형견을 보자 뛰어들어가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다. 소형견주도 필사적으로 말리다 상해를 입었다. 며칠 전 판결이 났다. 벌금 200만원. 형사소송으로 리트리버 견주에게 벌금형이 나온 것이다. 소위 전과범이 되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이기면 피해자 측이 민사 소송에서 몇 배는 유리해진다. 법은 5대 맹견에 입마개를 필수 착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나아가, 5대 맹견이 아니라도 체고가 40cm 이상인 경우 입마개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해당 견이 전문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받았을 경우,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정확한 정보인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견주는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