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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와 불륜 증거수집 제약 간의 상관관계

男女共存 2023. 1. 19. 16: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54392

車 블랙박스 돌려놔 불륜 현장 촬영…남편 잡으려다 유죄, 왜

불륜 증거수집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대화 내용 내보내기’로 모든 대화를 자신의 e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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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는 개인이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국가 입장에선 한 발 물러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사회질서를 위해서는 국가가 혼외 정사를 강력히 통제해야한다고 판단했기에 과거에는 '범죄'로 간주하고 형벌까지 내렸습니다. 간통죄는 특히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할 정도로 엄중히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젠 국가 차원의 통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지요.

간통, 외도, 불륜은 사전적 의미로 혼인자 외의 상대와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입니다.(간통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행위를 지칭함. 유흥업소 직원과의 일회성 관계도 간통죄에 포함) 그런데, 한 사람이 기존의 파트너 외에 다른 파트너와도 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된 행위일까요? 그 자체만으로는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여건에 따라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도 있기 때문이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잘못을 굳이 짚어내자면 해당 사회에서 혼인 시 맺었던 상호간의 약속(계약)을 어긴 사실일 겁니다.
법적인 혼인 관계로 입문하는 '혼인 신고'는 곧 가정을 이루는 자에게 사회적 의무와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한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계약'을 또 하나 맺는 것이지요. 계약에 의거, 부부이자 부모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혼인 기간 중에 다른 상대와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은 계약 위반을 뜻하죠. 예나 지금이나 잘못=귀책 사유가 됩니다.

>>>> 즉, 각자가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해진 여러 사회적 규율(제도) 중 혼인에 관한 제도도 있는 것입니다. 외도를 한다는 것은 혼인 시 맺은 법적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 대한민국은 혼인자 외에 다른 상대와 간통하지 못하도록 형벌적 장치까지 두어 강력히 규제했습니다. 사회질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지요. 간통은 '잘못'을 넘어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국가가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면서 성과 혼인에 대한 관념 또한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군사정권의 잔재 때문이었을까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주의와 국가주의 이념이 팽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국가와 이웃,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미덕으로 칭송되었습니다. 또한, 혼전순결, 지고지순에 대한 동경이 남아있던 시대이기도 했지요. '신혼 첫날밤 = 첫경험'은 그때까지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특히, 여자에겐 더 엄하고 가혹했는데요. 혼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처녀막이니 어쩌니 하며 마치 사람을 XX 취급...ㅜ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찌 간통을 바라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이혼 역시 과거에는 왠만하면 참고 살라며 웃어른들이 말리는 식이었습니다. 국가의 입장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무척이나 따가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혼이 흔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이혼까지 진행된 가정은 자녀들을 포함해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엄마가 애들 클 때까지는 희생이랍시고 꾹 참고 사는 집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1990년대와 오늘날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사회가 달라졌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직원과의 일회성 관계도 간통죄 포함 : 상당히 애매하고 모순 투성입니다. 연인 관계도 아니고, 혼외자 생길 일도 없습니다. 이런 관계까지 엄단하려면 애초에 단란주점과 사창가를 강제 폐업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친고죄였으므로 배우자가 결국 목숨줄을 쥐고 있으니 "딱 한 번만 잤어 여보~ 살려줘."하고 싹싹 비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고소를 당하는 순간 징역형은 물론이요, 직장도 잃고, 재산도 탈탈 털리는 신세가 되니 "결혼 무서워서 더 못하겠다! ~.,~"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매매하는 정신 나간 놈이 무슨 결혼이야!" 라며 성토하신다면, 대한민국 길거리의 밤문화 손님 중에 미혼자가 과연 몇 %나 차지할지 한 번쯤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 즉, 군국/전체주의 이념의 와해 및 성과 혼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변화가 간통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와 같이 배우자 불륜에 대한 증거수집을 하는데 여러 제약이 따르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비춰진 현상만을 놓고 봤을 땐 증거수집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불륜에 대한 규제는 사라진 반면, 불륜을 증명하는 쪽에 되려 규제가 늘어난 듯 보입니다. 카톡과 이메일을 뒤졌다고 오히려 불륜 피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내려버리니까요. 이게 도대체 말인지 방구인지...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처음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테지요.
하지만, 맥락을 다시 짚어볼까요? 혼인자 외에 다른 상대와 간통하지 못하도록 형벌적 장치까지 두어 규제해왔던 정부가 분명 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지 않았나요?
불륜은 이제 순전히 민사의 영역입니다. "지들끼리 알아서 하쇼. 국가는 갈등조정 또는 재산분할 등 중재만 서줄게." 이러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동원했다면 허용해줄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위해 수단을 조금이나마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성격이 더이상 아닌 겁니다. 간통죄가 있었을 당시에는 '잘못'을 넘어 '범죄'였으니 현장 급습을 해도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닌 것이지요. 귀책을 묻기 위해서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같지만,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이제 여느 민사소송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연찮게 배우자 휴대폰 화면을 보게되었는데 그게 마침 결정적인 단서여야만이 증거확보를 성공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작정하고 휴대폰을 열어봐도 안 되고, 현장 급습도 하면 안 되고, 도청도 안 되고,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일부러 돌려놓아서도 안 됩니다. 사실상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손쓸 도리가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뭘 어쩌란 말인가!" 란 소리가 절로 나올만 하죠.
하지만, 과연 방법이 없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혼전문 변호사라는게 괜히 있는게 아닐 겁니다. 그 규제망을 또 잘 피해서 결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비싼 돈을 받아가며 장사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들 그 증거가 원천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계산기를 두드려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 결론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근거수집 과정에서 그 목적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영역은 벗어났습니다. 불륜당사자가 아닌, 불륜 피해자가 거꾸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오늘의 현상은 그저 간통죄 폐지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근거 수집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건 사실이지만 이혼전문 변호사가 분명 솔루션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비싼 돈 받고...ㅜㅜ 위법 수단을 동원하면 그 증거가 원천무효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무효화되지 않는 이 간통 건은 계산기를 두드려볼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더라도 불륜 관련 소송과 법장사는 어제도 오늘도 불야성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목적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영역 : 대표적으로는 '합법적 폭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폭력 자체는 사실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자들을 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그 폭력은 정당화되며, 이를 합법적 폭력이라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