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JMS "불신지옥" 전도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성립 여부

男女共存 2023. 3.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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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불안한데…아이들에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협박"

정명석(78) 씨가 총재로 있던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들을 향한 전도 활동을 포착한 한 시민이 불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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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신도들이 교회 인근 초등학교에서 하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해왔다는 소식이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다. 포교 역시 마찬가지다. 해당 종교가 명백한 사이비라 할지언정 전도 활동 자체를 법적 제제나 공권력을 통해 막을 수는 없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에 데려가 전도한다고 한다. 사이비 종교가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사회적 시선이 따갑기에 더욱 그러할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도라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기반한 행위이기에 악한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긴 힘들다. 유인하여 돈을 갈취하려 한다든지, 보복 협박한다든지 하는 행위도 아니지 않은가? 아이를 유인한 것은 맞지만, '죄'를 성립시키긴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다.

전도 중에 초등학생들에게 "불신 지옥"을 언급한다면?
이 또한 굳건한 종교적 믿음 가운데 있다. 어쩌면, 그 신도들의 믿음을 지탱하는 가장 탄탄한 기둥이며, 다른 거대 종교들 역시 사후세계는 비중 있게 다룬다. 종교의 탄생 근원에 해당한다. 공통적으로 전도에서 이 부분은 빼놓을 수가 없다는 뜻이고 그들은 철썩같이 믿고 있다. 어찌 사기나 범죄 행위로 감히 규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접근 동기가 선한들, 그 행위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특수하기 떄문이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친부모조차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일방이 상의 없이 아이를 데려갔을 경우에 해당된다. 심지어 몇 미터 이내 자식에게 접근조차도 못하게 하는 법도 있지 않던가? 아이에게는 친부모조차도 접근을 제한시킨다. 어떠한 불청객도 아이에게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를 가졌든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음을 단명히 보여주는 예이다.
- 다음은 '위력'과 '촉법'을 살펴보자. '가치관이 미약하게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을 법적으로 특별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촉법 제정의 취지이다. 따라서,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중범죄가 아닌 이상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기록도 지워진다. 미약한 정신 상태를 지닌 기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야들야들한 소년에게 낯선 어른들이 접근한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설득한다? 특히, 정신 세계와 관련된 설득이다? 어른들 간에도 위력과 세뇌(가스라이팅) 피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하물며 성인과 초등학생은?
게다가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말한다. 아이로서는 멘붕이 오지 않겠는가? 어느 누가 판단하더라도 아이의 야들야들한 세계관에 어른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이다.(지옥? 협박으로 볼 소지도 있음.) 이 역시 아이에게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를 가졌든 관계 없이 촉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예 아니겠는가? 보호 견제의 당위성이 충분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성립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사회가  잃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균형이다. "유해한 사이비 종교이기 때문에~"라는 전제가 깔리면 안 된다. 종교의 자유가 아닌, 박해로 변한다. 다양성 존중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법의 잣대를 적용하려거든('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포교 활동에 들이밀려거든) 거대 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공평함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기득권 종교의 입장이 비중있게 반영되어서는 결코 안 될 부분이다. 보편 타당해야 한다.
새로운 법에 이름을 붙일 때 상징성이 있는 특정 대상을 지칭하기도 한다. (예: 민식이법) 넷플릭스에 의해 이슈가 재점화 됐고, 그 1번타자였던 JMS를 지칭해 'JMS법'이라 쉽게 불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회가 모든 종교에 공평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진정 노력한다면 그러한 법명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