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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리버 입마개 착용

男女共存 2022. 12. 6. 12:54

올 초 골든리트리버 2마리가 견주와 함께 길을 지나던 중, 소형견을 보자 뛰어들어가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다. 소형견주도 필사적으로 말리다 상해를 입었다. 며칠 전 판결이 났다. 벌금 200만원. 형사소송으로 리트리버 견주에게 벌금형이 나온 것이다. 소위 전과범이 되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이기면 피해자 측이 민사 소송에서 몇 배는 유리해진다.
법은 5대 맹견에 입마개를 필수 착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나아가, 5대 맹견이 아니라도 체고가 40cm 이상인 경우 입마개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해당 견이 전문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받았을 경우,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정확한 정보인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견주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조련 기관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짐작 된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대부분의 네이버지식인 답변자, 블로거, 유튜버들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내보내는게 아니다. 법도 만들어는 놨는데 잘 알려져있지 않거나, 논란이 있거나, 중간에 바뀌었거나, 사실상 집행은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사문화된 부분도 있다. '체고 적용'과 '의무착용 예외사항' 역시 딱 그러한 수준인 것 같다. 그럴 땐 메이저 신문 기사를 검색하면 좀 낫다. (아래 캡쳐. 22년 8월자)

정부가 인증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입마개 착용 예외를 두는 것은 취지가 아주 좋다. 다만, 인증 tag를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다녀야 하지 않나 싶다. 이 것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할 듯.

예전에 단지 커뮤니티에 대형견 입마개 착용을 정중히 부탁드렸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단지에 총 한 마리 밖에 없고 그게 골든리트리버였다. 견주님이 다소 기분 나쁜 상태, 하지만 배운 사람답게 점잖게 답글을 올리며 우린 법대로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배려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적어 놓으셨다. 강형욱님한테 교육도 받았다면서.
위 캡처와 같이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체고 40cm 이상은 관리대상견으로 지정되며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에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체 상태인 해당 골든리트리버도 대상이 된다. (골든리트리버의 체고는 일반적으로 약 51~61cm 사이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받아서 예외가 되는 모양이다. 견주님이 그 얘기는 쏙 빼놨던데. 나 같아도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

선진국 사례는 어떤가? 입마개에 거부감을 갖는 한 블로거가 독일 사례를 소개한 글이 있다. 국내 5대 맹견 중 하나가 독일에서는 맹견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그리고 모든 개들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섬세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질 평가를 실시해 등급을 매기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시킨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에티켓의 기준이 무턱대고 강화되기 보다는 반려견을 더 소중히 다루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 선진국일 수록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은가? 옛적엔 사냥감을 회수(예: 리트리버의 어원)해오는 일을 시켰다면, 지금은 그야말로 인생의 반려자요 가족이나 다름 없다. 요즘 애들 귀하게 키우듯 반려견 또한 귀한 존재다.
따라서, "그 골든리트리버도 언젠가는 입마개를 착용하는 날이 올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집 자식 귀하면 남의 집 자식도 귀하듯, 이웃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함께 귀하게 여겨줘야 한다. 우리 애 물까봐 걱정되고 대형견 지나갈 때마다 아이가 무서워한다면서 "남의 집 자식 귀한 줄도 좀 아세요~" 라고 쏘아붙인다면 이제부턴 대화가 안 되는거다. 그들에겐 반려견도 가족이니까. 길가다 시끄러울 수 있다고 남이 내 어린 딸한테 재갈 물리라고 쏘아붙이면 기분이 어떻겠는가?